답변
1. 외상매입금을 결제시점에서 카드결제에 따른 부채로 대체 시키면 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를 동시 교부할 수 없는 것이나 세금계산서 교부 후 카드결제에 따른 전표는 단순한 결제수단에 의한 영수증의 기능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매출전표로는 부가가치세 신고하지 않고 매출자, 매입자 모두 세금계산서로 신고하여야 이중매출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3.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후 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