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입세금계산서,매입계산서를 받은 외상대금의 신용카드 결제 관련 질의 경희의료원 | 2009-06-10

거래처에서 물품 구입 후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입계산서를 받아 외상매입금으로
처리한 후 수개월 후에 대금을 현금 결제해 오던 것을 법인신용카드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1. 본원의 회계처리는 외상매입금을 결제 시점에서 카드부채로 대체 시키면 되는지요?
2. 거래처 입장에서 매출이 이중으로 잡힐텐테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신용카드매출전표에 세금계산서 교부라는 표시가 있으면 매출이 이중으로 잡히
지 않는지요?)
그리로 신용카드 결제시 부가세가 없이 매출전표를 발행하면 되는지요?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57조 이항에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를 동시 교부할 수 없
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거래가 가능한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외상매입금을 결제시점에서 카드결제에 따른 부채로 대체 시키면 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를 동시 교부할 수 없는 것이나 세금계산서 교부 후 카드결제에 따른 전표는 단순한 결제수단에 의한 영수증의 기능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매출전표로는 부가가치세 신고하지 않고 매출자, 매입자 모두 세금계산서로 신고하여야 이중매출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3.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후 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