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재고자산 처리... 광건티앤씨 | 2008-03-07

당사가 보유한 상품재고가 있었습니다.(참고로 당사는 칸막이시공 전문건설 업체임)
그런데, 당사와 거래하는 업체(제조업종)에서 그 재고를 사용해서 저희가 공급받는 판넬에 일부가 사용되어 당사에 청구하는 금액에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청구하였습니다.
이럴때 분개가 어
답변
1. 귀사의 거래처가 귀사의 상품을 사용하였으므로 귀사는 상품매출로 반영하면 되며, 또한 거래처로부터 판넬을 공급받는 경우는 매입에 해당되며 매입액의 일정부분을 귀사의 상품매출과 상계처리하면 됩니다.

ⓐ 거래처가 상품재고 사용시점
차) 외상매출금 100 대) 상품매출 100

ⓑ 판넬납품 받을 때
차) 판넬(자산) 200 대) 현금 100
외상매출금 100

2. 그러나 자사사용분 장소이동이고 순차감지급액만 외주비나 판넬가공비로 순액처리하는 것이 더욱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