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계산서 발행여부 | 2009-06-10

답변 잘 받아 보았습니다.

일반과세업자가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답변
A사가 계산서를 수취하였더라도 귀사에게 안분금액을 받으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귀사는 부담한 매입세액을 매입세액공제받으면 됩니다.
즉, 보험회사가 A사와 귀사에게 각각 부담분만큼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A사가 전체부담하고 귀사부담분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