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1135번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환경시설관리공사 | 2009-06-10

21135번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당초 발행한 작성일자를 기재하게 되면 09년03월13일 부가세1기예정신고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부가세1기예정신고때 매입과다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른 가산세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가산세가 있다면 가산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가산세가 없다면 어떠한 법조문에
따라 가산세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의 해제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서면3팀-2551, 2007.09.11
「민법」 제544조 내지 제546조에 규정하는 계약의 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내지 제47조의 5에 규정하는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실질관계 등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만일, 가산세가 있다면 가산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가산세가 없다면 어떠한 법조문에 따라 가산세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