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에 대하여 재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 제5호의 문단 25의 4~ 25의 12의 규정에 따라 기타포괄손익으로 반영하며,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유형자산 재평가시 이연법인세 제외대상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이연법인세자산 및 이연법인세부채도 계상해야 합니다.
1)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없다면
차) 유형자산 X X X 대) 기타포괄손익 X X X
2)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600있다면
차) 유형자산 X X X 대) 기타포괄손익 X X X
재평가차익(손익) X X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