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산재평가시 회계처리 문의 삼진기업 | 2009-06-10

안녕 하십니까? 금년 5월에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를 실시할려고
합니다. 이경우 재평가 차액에 대한 회계처리와 이연법인세장기부채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예) 재평가시
토지(증액분) X X X /
기타포괄손익 X X X
이연법인세장기부채 X X X
답변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에 대하여 재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 제5호의 문단 25의 4~ 25의 12의 규정에 따라 기타포괄손익으로 반영하며,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유형자산 재평가시 이연법인세 제외대상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이연법인세자산 및 이연법인세부채도 계상해야 합니다.
1)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없다면
차) 유형자산 X X X 대) 기타포괄손익 X X X

2)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600있다면
차) 유형자산 X X X 대) 기타포괄손익 X X X
재평가차익(손익) X X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