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녀 부부 공동명의로 증여시 이감사 | 2009-06-10

부모가 절세 방안으로 자녀부부의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누진세로 인한 절세가 될텐데 이에 대한 제재사항이나 유념해야 할 부분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답변
증여세는 증여로 인해 재산을 취득한 자가 해당 증여가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인바, 자녀부부가 공동명의로 증여받은 경우는 자녀부부 각각에게 귀속되는 증여재산의 금액만큼 증여세 부과되므로 귀사의 의견대로 누진세로 인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특별히 유념할 사항은 없으며 증여재산에 대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