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C사업내용 및 목적은 "기업의 기술력강화를 위한 우수연구소를 지정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상기 사업목적으로 볼때 당사가 수탁받은 개념이 아닌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볼수 있는데, 이때 "조특법 별표6"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가능하지 않는지요?
답변
국가로부터 특정용역을 수탁받아 제공하고 받은 자금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니나, 특정용역의 제공과 상관없이 국고보조금을 받은 뒤 해당 국고보조금을 연구및인력개발세액공제 대상인 자체기술개발에 사용하였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