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19조 제4항 및 제1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합니다.
[관련 예규] ♣서면5팀-483, 2008.03.07
【질의】
- 부산 ○○구 ○○동에서 부동산임대업 영위
- 2008.3. 법인설립하여 토지, 건물 등을 현물출자함.
1.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받을 수 있는지.
2. 취ㆍ등록세 면제받을 수 있는지.
【회신】
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취, 등록세는 우리청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관할시ㆍ군ㆍ구청 세무과에 문의하기 바라며, 귀 질의사항과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5팀-1886, 2007.6.25. 외 2건)를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