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 2009-06-10

안녕하세요...

당사는 고속도로운영사로 휴게소임대를 A사에 주기로 하고 5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휴게소 계약을 10년으로 연장하게 되었으며 휴게소 연장은 당사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이에 임대보증금 6년차~10년차에 해당하는 부분을 당사와 A사가 반씩 분담하기로 변경계약
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보증금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는 것으로 되었고, A사가 일괄납부후 당사로 50%를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A사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지급하는 것에 문제가
없겠는지요?
답변
금융 및 보험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이므로 A사가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회사로부터 계산서를 수취하였을 것이고, 귀사는 A사가 부담한 보험료의 50%를 부담하는 것이나 A사로부터는 귀사가 부담한 부분만큼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