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경상연구개발비 처리 방주광학 | 2009-06-10

안녕하세요.

당사의 연구소가 있어 일정 연구비를 초과해야하는데 경상연구개발비로 연구실급여의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해도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연구전담부서의 인건비는 연구개발비에 포함하는 것이나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연구전담부서의 인건비에 필수부수에 해당하므로 연구개발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