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감면에 대한 추가 질의입니다(조특법63조2)
갑 업종은 지방이전, 을 업종은 미이전 함
갑 업종 감면대상 제품 1,000원 이익 --> 산출세(감면) 275원
비감면대상 상품 100원 이익 --> 산출세 27원
을 업종 비감면대상 제품 -20원 손실 --> 산출세 0원
비감면대상 상품 30원 이익 --> 산출세 8원
이럴 경우 업종별 소득구분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1) 갑업종 비감면 27원 + 을업종 8원 = 35원
2) 갑업종 비감면 27원 + 을업종 8원 - 갑업종 감면 275원 = 0원
1)과 2)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지요?
답변
법인의 공장 및 본사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규정 적용시 법인세 감면대상되는 지방이전 업종에서 발생한 수익중 조특법 제63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감면하는 것으로 감면대상 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면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귀사의 견해중 1) 안으로 처리하는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