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이중 근무지 근로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은? 방주광학 | 2009-06-10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임원께서 2곳의 법인에서 급여를 받을 경우,
1. 원천징수는 각각의 법인에서 하는 것인지
2. 그렇다면, 연말정산 또한 각각의 법인에서 하는 것인지
3. 5월 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를
알고 싶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인적공제는 한번만 받을 수 있을 텐데...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2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는 우선 각각의 법인에서 매월 원천징수를 하면 되며,
연말정산의 경우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종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면 됩니다.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근무지(변동)신고서」를 통보받은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종된 근무지에서 지급한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소득세법 제55조)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차액을 원천징수하고 근로자에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다른 소득은 없고 2 이상의 사용자로부터의 근로소득만 있다면 주된근무지에서 연말정산으로 종결되며,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