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배당소득 신고처와 관련해서. 교촌에프앤비 | 2009-06-10

안녕하세요.
당사는 본사는 경북에 있지만, 거의 모든 업무가 경기도에서 이루어집니다.
곧, 서류상으로는 경북이 본사이지만 사무업무 및 생산업무가 경기도에서 하는중입니다.
사업자번호는 각각되어있어 원천세 신고를 각각해주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근무하는곳을 기준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대표이사의 배당소득이 발생하여 신고하려고 합니다.
대표이사의 주소는 경북으로 되어있고, 근로소득 신고는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배당소득발생시 경북(본사)로 해야하는건지, 근무처로(경기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배당소득주민세의 경우도 어떤곳으로 신고해야 하는것인지요?
사업소득/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경북(본사)로 속해서 신고하고 있습니다.
사업,기타소득도 이렇게 신고하는것도 맞는건지요?
답변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므로, 대표이사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의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은 해당 개인의 주소지가 속한 관할세무서에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