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정 법인세법 R&D비용범위 조정 문의 건 일진에이테크 | 2009-06-10

당사는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ATC사업)을 부설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ATC사업또한 당사가 수탁받은 연구활동범위(R&D 세액공제 제외)에 포함되는지?
답변
국가 등으로부터 수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령 별표 6 규정의 연구활동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관련 비용도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