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계산서 관련 추가질의 남성해운 | 2009-06-09

1.양도담보에 의한 계산서 발행은 조세범처벌법제13조(명령사항위반등)의 4항 법에 의한 지급조서,계산서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자에 해당되지 않는지?
2.당변에는 제11조의2 4항에 해당된다고 하셨는데 13조와 어떤것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양도담보에 의한 계산서 발행은 조세범처벌법 제13조 규정의 명령사항위반은 아니며, 재화 및 용역거래가 아님에도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제11조의 2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허위기재는 아니며 교부대상이 아님에도 교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