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쇠고기 수입업체로서 당사는 자금이 부족하여 양도담보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고 계산서(면세)를 발행하고 매출을 일어키고 자금을 다시 지급하는 시점에 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2.이 금액이 약170억원으로 조세범처벌법의 제11조의2(세금계산서교부의무위반등)의 4항에 있는
징역3년이하 또는 세액의2배에 해당하는 벌금조항에 해당되는지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자금융통을 위해 양도담보를 통해 지급받은 금액은 매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련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은 허위 교부로 조세범처벌법의 제11조의2 제4항 규정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위반에 해당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