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압류 문의 | 2009-06-09

저희 법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A업체에 대하여 B업채를 채권자로하는 가압류가 법원으로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후 세무서로부터 국세 압류통지서가 왔습니다...
이경우 공사대금 지급절차가 궁금합니다... (공사대금 1,000 국세 500일 경우)
- 공사대금중 국세를 막바로 세무서에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공사대금 총액을 공탁을하여 채권자와 세무서가 알아서 찾아가도록 해야할까요? 세무서에 막바로 지급해도 된다면,
세무서에 지급하기전에 채권자에게 반드시 통지를 해야 하는지요?

- 세무서로 지급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시예치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법원의 명령에 따르면 되는지, 아니면 법원에 공탁을 해놓아야 하는지요?


답변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채권압류시 국세는 다른 기타채권에 우선하므로 국세를 먼저 변제하고 공탁을 하더라도 국세가 우선하여 지급될 것입니다. 국세 변제시 채권자에 통보를 해야 추후 오해로 인한 다툼의 소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 변제후 잔액은 일시예치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법원의 명령에 따르거나 법원에 공탁을 하거나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