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토지 매각시 계산서 발급 관련 문의 한국서부발전 | 2009-06-09

회사 토지를 개인에게 매각하고 계약에 따라 대금을 12번에 걸쳐 분할수수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계산서를 대금 수수할 때마다 매번 발급해야하나요, 혹은 마지막 대금 수수시
전체 대금에 대해 한꺼번에 발급해도 되나요?
답변
부동산 매각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