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이익잉여금으로 무상증자 방식으로 자본전입시 원천징수 문제? 에너지네트웍스 | 2009-06-09

A법인은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하는데 무상증자를 합니다. 무상증자 받는 개인 및 법인에 대해서 원천징수 여부 및 원천징수율, 무상증자 받는 개인 및 법인의 입장에서는 종소세 여부 및 원천징수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은 법인세법 제16조 규정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아 개인주주는 14% 원천징수세액을 받아 신고납부하며, 법인주주의 경우 원천징수하지 않고 익금에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