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투자금 아이아커뮤니케이션 | 2009-06-09

저희회사가 다른 회사와 함께 해외 지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설립을 하면서 큰금액은 아니지만 150만원 가량씩 투자를 하였습니다.
실제로는 출자금이죠. 지분을 50프로 가지고 있으니깐요.
그런데, 저희가 해외직접투자를 하지않고 동업회사(한국)에 입금을 하고
설립비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습니다.
그런경우도 출자금으로 해놓아도 상관없는지요.
게약서는 제대로 작성을 할거구요
답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동으로 지사설립시 일정액을 출자금으로 지급시 출자금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및 용역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출자금으로 동업회사에 현물출자를 위해 기계장치 등 현물을 취득하는 거래라면 현물취득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수수해야 하며, 현물출자시 투자자산으로 반영할 수 있으며 또한 세금계산서 수수하고 설립비용에 대한 대가 지급시 선급금 반영뒤 투자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