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구용역사업 결산에대하여 아이아커뮤니케이션 | 2009-06-09

안녕하세요.
연구용역사업을 하는 회사가 실제 이익분은 거의 없는데...
모두 재료비, 인건비 등으로 소비되버리고...
실제적으로 연구기간이 결산기간내에 끝나는것이 아니라 연구시작하자마자
선급금 형식으로 받고 결산을 들어가는 중간 시기라서
용역의 경우는 진행시기도 이익으로 보는건가요?
그런경우에 법인세를 미리 납부 하는 격이 되나서...
일반 법인처럼 선지급분을 선수금계정으로 잡아놓고 완료시점에서
정산해도 무관한가요?
답변
1.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수익인식의 경우 기업회계는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하며, ⓐ 총예상작업량(또는 작업시간) 대비 실제작업량(또는 작업시간)의 비율, ⓑ 총예상용역량 대비 현재까지 제공한 누적 용역량의 비율 등 신뢰성있는 방법을 선택하여 수익반영을 하면 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문단 20~27)

2. 법인세 계산을 위한 수익인식의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작업진행률로 계산하여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