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속/증여세법 42조 ④항에 관하여 이감사 | 2009-06-09

안녕하십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재개발이 예상되는 아파트를 증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직계비속인 자녀는 성인이지만 소득이 없습니다
상기법 ④항 의 각 호를 보면
1호. 타인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2호. 특수관계에 있는자로부터 기업경영.....
3호. 특수관계에 있는자로부터 차입한....
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부모와 자식간에는 특수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데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증여라면 상기 세가지 각호에 해당이 안되는 것인지
1호에 해당되는지..궁금합니다
굳이 타인 아니면 특수관계에 있는자 라고 구분하면서 표현한 것으로 보면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증여는 해당이 안된다고 판단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42조제4항제1호의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