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재료 성부실업 | 2009-06-09

당사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A(매입처,원료공급) → 당사(제조가공후 완제품 매출) → B(매출처)
상기의 거래는 일반적인 형태로 20원의 원료를 매입해서 100원의 매출로 계상하는 정상적인 거래형태입니다.

만일, [ A(매입처, 원료공급) → 당사(제조가공후 완제품 매출) → A(매출처) ]

이런 경우 20원 매입에 100원 매출로 계상 가능한지요?

기준서 4호에 의해 재구매약정 있는 거래로 봐서 80원만 회계상 매출로 계상해야 하는지요?

세법과 회계기준 견지에서 관련조문 등과 함께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답변
재구매약정이란 최초공급한 제품을 다시 재구매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이는 판매거래가 아닌 금융거래로 반영하는 것인데, 귀사의 경우처럼 A가 최초 공급한 물품을 재구매하는 것이 아닌 가공되어진 완제품을 다시 구입하는 것이므로 재구매거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거래로 보면 되는데, 귀사의 입장에서 20원 매입에 100원 매출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