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빠르고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토지를 구입하고 관련 비용 발생시 자본적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 처리하여 공제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토지와 관련하여 일부 무상인도가 발생하여 세금계산서 발행하였습니다.
이때 발생한 부가세(매출부가세)는 납부하여야 하는것인지요?
매입세액은 공제 못받는데 매출부가세는 또 부가세로 납부하는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생겨 여쭤봅니다.
1) 기부금 110,000 / 토지 1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
으로 분개하고 부가세 납부하는 것이 맞는지?
2) 기부금 110,000 / 토지 110,000
분개하고 부가세 납부 안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
기부 받은 물품에 대하여 기부자가 구입하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기부시에도 매출부가세 과세되는 것인바, 기부 받는 사람이나 단체로부터 매출부가세 징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기부자산이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인 토지이므로 기부자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이므로 매출부가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