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회사(해외법인)와의 거래시 세무상문제점 필봉프라임2 | 2009-06-09

당사는 독일에 자회사(연결감사대상)를 두고 있는 통신기기 수출회사입니다.
문제의 요지는 당사가 03년에 매출단가 $60에 자회사(독일법인)에 매출한 재화가
재고의 진부화로 인해 현지에서는 정상적인 가격에 판매할수 없어 본사인 당사가
$60에 재매입하여 현재 $20불에 판매하고자 해외거래처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때 세무상 또는 환거래상 등등 문제점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또한, 자회사(독일법인)에서 $20불에 재매입할수는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세법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당사는 독일에 자회사(연결감사대상)를 두고 있는 통신기기 수출회사입니다.
문제의 요지는 당사가 03년에 매출단가 $60에 자회사(독일법인)에 매출한 재화가
재고의 진부화로 인해 현지에서는 정상적인 가격에 판매할수 없어 본사인 당사가
$60에 재매입하여 현재 $20불에 판매하고자 해외거래처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때 세무상 또는 환거래상 등등 문제점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또한, 자회사(독일법인)에서 $20불에 재매입할수는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세법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1. 기업의 매출 및 매입거래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이며, 세법 등에서 이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세금회피를 위해 시가보다 낮은 가격이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은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도 해외의 특수관계자와의 재화거래시 해당 물품의 제3자간 거래가격을 공정가격(시가)으로 하여 거래하면 문제되지 않으며, 공정가격보다 너무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하면 이전가격세제문제가 발생됩니다.
제3자간 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여러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그 가격으로 거래하면 세무상 문제는 없습니다.

2.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정상가격거래와 관련된 내용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13조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