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부금(춘천시체육회) 추가 질의입니다. | 2009-06-09

당사가 지원한 목적은, 당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개통기념행사로 홍보의
일환으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으로 접대비처리하겠습니까?

관련증빙은 그냥 영수증인데, 적법한 증빙이 되겠습니까?
(금액 5천만원)
답변
업무관련 체육행사에 귀사의 상호 및 관련 고속도로개통의 홍보가 노출되거나 개통기념행사 목적의 비용이라면 광고선전비도 가능할 것입니다. 관련 증빙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는 지출증빙수취특례대상으로 적격증빙구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기부금 처리시 기부금영수증 수령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