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자치단체(춘천시)의 체육회 등에 지급하는 찬조금의 경우 업무와 관련된 것이면 접대비로, 업무와 관련성없이 순수한 의도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기부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기부금 처리시 체육회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육회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됩니다.
[관련 예규] ♣ 서면2팀-713, 2005.05.21
【질의】
법인이 ○○시에서 주최하는 면대항 체육대회 경비 명목으로 추진위원회에 찬조금을 지출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회신】
법인이 ○○시 체육대회추진위원회에 납부한 찬조금이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기부금품모집규제법」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하며 "기부금영수증"에는 기부금의 종류가 표시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