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의료기관입니다. 정민희님 | 2009-06-08

의료기관입니다.

의료기관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비 매출시 수익인식시점을 청구날짜로 해야 하나요. 지급일자로 해야하나요??
답변
현재 기업회계기준은 용역의 제공에 따른 수익인식은 ⓐ 거래 전체의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고, ⓒ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의 완료를 위하여 투입하여야 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때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청구시점에 수익인식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