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관광숙박업 또는 전문휴양업 등을 영위하는 수도권내에서 호텔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은 사업용 자산에 해당(시행규칙 제14조)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기존호텔을 인수하여 취득하는 건출물의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23조 규정의 새로이 취득하는 자산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존 건물의 자본적지출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