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 여부 한무컨벤션 | 2009-06-08

수고하십니다

서울에서 호텔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회사가 수도권외 지역에 있는 호텔을 인수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법인세 세액공제(특히 임시투자세애공제)를
받을수가 있는지요?

부탁 드립니다...
답변
관광숙박업 또는 전문휴양업 등을 영위하는 수도권내에서 호텔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은 사업용 자산에 해당(시행규칙 제14조)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기존호텔을 인수하여 취득하는 건출물의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23조 규정의 새로이 취득하는 자산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존 건물의 자본적지출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