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제도 문의 드립니다. (주)케이에스인더스트리 | 2009-06-08

회사에 본점과 지점이 있어서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ERP시스템 사용중이고 사업자 등록은 따로 되어있습니다.
신청승인이 완료되면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 지점의 계산서는 발행못하고 본점의 계산서만 발행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승인신청시 일정요건(ERP 등 전산시스템설비 : 2010년부터 폐지)을 갖춰야 하며, 사업자단위과세승인시 본점 또는 총괄사업장에서 신고, 납부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지점에서 발생한 재화 및 용역의 거래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교부시 비고란에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를 부기하여야 합니다(임의적 기재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