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밑의 질문을 보니 세법상 장부 및 증빙의 보관연도가 5년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5년이상의 자료는 세무조사시 세법적으로도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세무조사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세무조사시 조사통보서에 조사사유도 나와 있으며, 세법상 장부 및 기타증빙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의 규정에 의해 신고기한 경과후 5년간 보관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상의 장부 및 증빙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