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내 또는 실외를 불문하고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마장, 자동차경주장, 야구장, 축구장 등 각종 경기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사단법인도 영리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영리목적이 아닌 기관지 등에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에 해당됩니다.
♣ 부가1265-1043, 1984.05.29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가 블특정인에게 판매를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표시된 기관지를 이용하여 광고용역을제공하는 경우 당해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