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축구 티켓구입 및 사단법인 배너광고비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 2009-06-08


안녕하세요.

1)복리후생의 일환으로 당사에서 축구 티켓을 구입하여 직원들에게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인터파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하다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가세법 제12조 1항 14, 15와 관련해서 야구장, 축구장 입장에 따른 비용도 면세에 해당되는지요?

2) 사단법인과 거래시 광고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설방송국 홈페이지에 배너광고를 하게되었는데, 이는 세금계산서 수취대상이 맞는지요?(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전에 정기간행물의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경우는 계산서 수취로 가능하다고 하신것 같은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내 또는 실외를 불문하고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마장, 자동차경주장, 야구장, 축구장 등 각종 경기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사단법인도 영리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영리목적이 아닌 기관지 등에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에 해당됩니다.

♣ 부가1265-1043, 1984.05.29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가 블특정인에게 판매를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표시된 기관지를 이용하여 광고용역을제공하는 경우 당해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