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장부및 증빙보관연도 조선에이디 | 2009-06-08

장부,증빙보관연도가 10년,5년으로 알고있는데
2009년도에 변경이 있는지요!
답변
세법상 장부 및 증빙은 5년간 보관이 원칙이며, 상법상으로는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인데 지난해와 비교해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