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명의 오피스텔 매도시관련의 건 세진코포레이 | 2008-03-07

회계사님 수고가 많으시십니다
당사 자금사정이 어려운 관계로 법인소유 사무실(오피스텔 2동 공시지가 가액 3억정도)를
법인대표자 개인에게 매각시 세무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아 래 -
1.법인소유 오피스텔매각시 사설기관 \"법무감정에 의뢰하여 감정평가서 기준으로
매도가 가능한지.
2.지금현물시가 금액보다 공시지가 금액이 높은상태임.(부동산 확인결과임.)
3.법인대표자가 취득시 법인 및 개인에게 중과세,과소평가 문제점이 발생이 않되는지
궁금합니다.
회계사님
신속한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법인소유 오피스텔을 법인대표자에게 매각하더라도 정상가액에 의해 양도하는 경우라면 부당행위계산대상 아니며, 시가에 의해 거래하시면 됩니다.
시가확인이 어려운 경우 감정기관을 통해 감정가액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합니다.

시가보다 공시지가가 높으니 거래가를 의심받을 여지가 있으므로 신중히 가격조사하고 관련가격증거를 화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