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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의 증여대상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녹십자생명보험 | 2009-06-08

결혼한 언니가 사망시 결혼한 동생을 상속인으로한 보험금의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 증여세 과세대상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시금(8천만원)과 10년 10회분할(1억)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보험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금액은
① 사망 시점이 증여세 과세대상이므로 사망시점의 일시금 보험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②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효익이 10년에 걸쳐 1억에 해당하므로 10년 분할을 선택할 경우 1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 수취인과 불입자가 다른 경우 보험사고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은 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이때 10년간 분할지급시 증여재산공제분은 10년간 통산하여 한번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제8조 규정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과세됩니다. 또한 10년간 분할 지급시 해당 보험금은 상속세법시행령 제62조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관련 규정] ♣ 서면4팀-902, 2008.04.0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되거나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불입한 경우 지급받는 보험금은 이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같은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재삼46014-2383, 1994.09.05.
보험계약상 보험금을 10년 동안 매년 일정액으로 수령토록 되어 있는 경우 그 보험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구상속세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