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택마련저축공제(연말정산관련) | 2009-06-06

늘 시원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장기주택마련저축가입 시점에는 세대주가 아니여서 공제를 받지 않고 1년후에 세대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입이후에 세대주가 되는 동시에는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가입당시 세대주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제를 받지 못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하자사유가 치유되면 문제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