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감면' 설명 중에서 강남건설 | 2009-06-06

안녕하십니까
부가가치세법 상세해설서 664쪽에서 일부 추가자진납부한 경우에 수정된 법위안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면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50%가 경감된다고 설명되어 있는데 맞는 설명인지요
국세기본법에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는 50%가 감면이 되는데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아무리 찾아도 어떠한 조항에 의해서 경감이 되어지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답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날짜에 따르므로 감면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