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속 토지의 처분시 양도세액 한국서부발전 | 2009-06-05

2005년 상속으로 지방 소재 토지(지목:전) 1,200평(취득가 2,300만원)을 취득하면서 상속세로 5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소유자는 상속이전부터 계속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토지는 지가 상승으로 시가가 1억원 정도 됩니다.
이 토지의 매각시 양도세가 어느 정도 발생하게 되는지요?
(1억원에서 취득가 2,30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100분의 10만큼
차감 후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6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면 되는지요?)
답변
1. 토지양도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09년3월16일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토지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6~35%)이 적용됩니다.

2. 농지의 경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8년 자경요건을 갖춘 농지)를 경작하지 않는 경우 상속받은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이 배제되므로 귀사의 경우는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