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물적분할시 토지를 제외한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법상 물적분할 요건 미충족)
분할법인은 분할신설법인과 각 사업장 해당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질의>
토지 임대 관련 임대료 세금계산서 청구시 현재는 매월 각 사업장별로
토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 하고 있으나,
토지를 제외한 물적분할의 경우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대표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총괄로 발행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사항입니다.
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각 사업장별로 발행하여야 하며, 귀사도 각 사업장별로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본점 등에서 총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다만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 있는 사업자는 전사업장의 사업자번호가 하나이므로 각각의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발행되고, 신고납부도 본점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