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업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여부 경동소재 | 2009-06-05

시행사 : A 시공사 : B 영업(개인업체) : C

C는 시행사 A로부터 공사에 대한 영업을 하였으며, 시공사 B에게 이공사를
수주에 대하여 영업비로 10%로 요구하였으며, 이에 시공사 B는 영업비를 주기로함
질문 :
영업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할 수 있는 지 질의합니다.
참고) 1. 소득공제로 원천징수하기에는 C사는 거부함.
2. C사의 이공사에 대한 업무 관련성이 있을때 하고 없을때 각각 부탁드립니다.
혹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된다고 하였을때 C사가 도소매업으로 개인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을경우 위 공사영업과 C사의 사업과 무관하여 혹시 세무조사 받을시 부가세
부인을 당할수도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C가 공사수주와 관련된 영업을 하고 공사수주 성공시 B로부터 일정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C는 B로부터 대가를 받으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2. C의 목적사업과 상관없이 공사영업을 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로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세무상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