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풍력발전업체에 위탁용역을 맡기려하는데 이때, 소득구분(사업소득, 사용료소득, 법인의의독립적인적용역소득), 원천징수여부, 적용세율, 부가세 대리납부 여부 문의드립니다...
붙임참조
답변
1. 조세조약은 사업소득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면서도 사업소득 조항 이외의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고 있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록 그것이 기업의 사업활동에서 발생된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별도의 조항이 사업소득 조항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덴마크업체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도 해당 용역이 인적용역에 해당되며 인적용역소득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않으면 사업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는 인적용역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한덴마크 조세조약 제14조에 의하여 국내과세가 가능한바,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2.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제공받은 당해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하여야 하나, 귀사가 해당 용역을 제공받아 과세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