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입장비에 대한 회계처리 및 국외원천납부세액에 대한 회계처리 제트에프삭스코리아 | 2008-03-07

안녕하세요.
수입하는 장비에 대한 환율차 발생시 회계처리에 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A [상황]
1.2007년 12월 31일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함.(EUR 100,000*환율1,380=138,000,000원)
차)기계장치(건설중인자산) 138,000,000 대) 미지급금 138,000,000
2.2008년 2월 26일 EUR 100,000을 독일로 송금함.(EUR 100,000*송금환율1,400=140,000,000원)
A [질의]
1.2008년 2월 대금 지급시 발생한 환차손 2,000,000원은 어떻게 회계처리 하는지요?
2.고정자산 처리해도 무방한지요?

국외원천납부세액에 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상황]
1.2007년 12월 중국의 관계사와 기술지원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술지원후 USD 100,000를 받기로 함.
2.2008년 2월 중국에서 세금 USD 25,000을 공제하고 대금을 받음.
[질의]
1.중국에서 공제한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나요?
2.결손법인이면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3.납부할 법인세가 있으면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 한지요?
답변
1. 환율차로 인한 손실은 외환차손(영업외손실)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차) 미지급금 138,000,000 대) 현 금 140,000,000
외환차손 2,000,000


2. 중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더 들어온 금액은 선납세금으로 회계처리 하면 됩니다.

3.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므로 납부할 세액이면 여기에서 공제가 가능하며, 결손일 경우 5년간 이월결손의 손금산입은 가능하나 결손으로 납부세액이 없는경우는ㄴ 외국납부원천세액에 대한 환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