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수고많으십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 질문입니다.
어떤경우에 부가세신고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수고하십시요.
답변
신용카드매출발행집계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 전표·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과세분 기타란에 표기되는 매출항목으로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 확인과 세금계산서 중복발행분 등에 대한 내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