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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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예산조기집행에 따른 선급금청구 및 지급관련.. 환경시설관리공사 | 2009-06-05
당사는 정부 예산조기집행 공고에 따라 XX시로부터 상반기(3~5월) 선급금을 2009년 02월 27일자에 청구 하였음. 그에 따라, 당사도 당사와 거래중인 YY업체에게 재화의 공급을 가정하여 상반기(3~5월) 선급금을 2009년 03월 13일자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후 지급하였음.
하지만, 선급금을 지급할 당시 YY업체의 물품을 사용할 예정으로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당사에서는 YY업체의 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보유하고 있어 YY업체의 물품을 구매하지 않았으므로 YY업체에게 지급한 선급금을 회수할 예정임.(회수가능성 100%)
질의1) 이러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다른방법으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질의2)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작성일자는 당사가 YY업체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발행한 2009년 03월 13일자로 작성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선급금을 회수하는 일자로 작성하여야 하는지??
질의3) 당사가 YY업체로부터 선급금 회수를 하게 되면, XX시로부터 받은 선급금 부분을 돌려주어야 하는지?? (단 선급금은 총액으로 청구하였으며, 정산도 총액으로 함.)
답변
1.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해지시점에 당초의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글씨로 쓰거나 부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제2호)
2. 귀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어떤 명목으로 선급금을 받았는지 알 수 없는바, 해당 금액의 반환여부는 세무상 문제가 아니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