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보험의 해약환급금내의 금액을 대출(약관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지세법의 과세대상 문서에는 증서 또는 통장 등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유선으로 대출을 신청하고 이를 녹취하여 대출을 승인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의 '문서'에 포함된다고 보아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① 과세대상(금전소비대차) 금액 이상인경우 별도의 문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득한 후 당해 문서에 인지를 부착한다.
②인지세 납세의무 인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로 볼 수 없으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금융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바, 해당 증서의 신청을 유선전화로 하고 그 신청내역을 입증하기 위해 녹취하는 것이므로 일반 금전소비대차계약과 동일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