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발행 소비코 | 2009-06-04

안녕하세요.
2008년도12월에 거래처에 매출하였으나 거래처담당자 실수로 거래처에서는 부가세신고와 회계처리를 누락한 상태이며 거래처에서는 2009년도에 다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상적으로 2008년도에 년결산과 부가세신고을 마친후에 그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물론 당사 잘못이 아니지만 당사잘못으로 인정하고 2009년도로 다시 세금계산서 발행코자합니다.
2009년도에 다시 세금계산서을 발행(거래처에서는 반품세금계산서을 회계처리가 안되어 있어 거절함)하면 이중매출과 부가세이중납부 또한 미수금이중 발생등문제가 있습니다
회계처리 방안과 향후 세무적인 문제 해결방안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하여야 하며, 공급시기가 경과된 후에 임의적으로 발행하게 되면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가산세가 적용되며, 매입자는 매입세액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귀사가 발행한 08년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거래처에 보내고, 거래처에서는 그 사본을 가지고 수정신고하여야 하며, 09년에 다시 발행한 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및 매입세액불공제 등의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