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개발 업체입니다. 외국법인과 장기로열티 계약을 맺고 국외원천징수를 하였는데, 매출액은 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익금산입하고 외국납부세액은 원천징수를 한 연도에 한도내 모두 공제를 한경우 외국납부세액도 매출액의 익금시기에 따라 안분하여 공제를 받아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경우 ⓐ 산출법인세액에서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계산하여 공제하거나, ⓑ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손금으로 반영하는 방법 중 선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국외원천징수된 세액 전액이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액계산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의 비율만큼만 공제하거나, 또는 손금산입 방법 중 선택 적용이 가능합니다.(법인세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