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신주인수권부사채 중도상환 삼진엘엔디 | 2009-06-04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중도상환시
관련 미정산된 사채할인발행차금, 신주인수권조정은
상환일 이자비용으로 전액 비용처리해야하는지?
만기일까지 유효이자율법의한 정상 이자비용 계상해야하는지요?
답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중도상환시 관련 미정산된 사채할인발행차금, 신주인수권조정 금액은 중도상환일이 만기일이므로 상환일에 이자비용을 전액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상환일과 별도로 만기일이 있으면 유효이자율법으로 이자비용의 계산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