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9707] 비업무용부동산 추가 질의 쌍용C&E | 2009-06-04

해당 자산을 모두 아래와 같이 임대할 예정입니다.

질의1)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출하공장 해당부동산(토지 포함)을 처분하기 전 까지
임대 할 경우(법인등기부상 부동산임대업 있음)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 될 수
있는지 여부 ?
☞ 관련규정 : 시행규칙 제26조 제④항

질의2)
질의1)과 같이 해당부동산을 임대 할 경우 당초 시멘트 출하공장으로서의
판매업무가 중단되므로 이 시점을 사업중단일로 간주하여 유예기간 (5년)
이내에 처분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임대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 될 수 있는지 여부 ?
☞ 관련규정 : 시행규칙 제26조 제⑤항 제17호
답변
1. 시행규칙 제26조 제④항은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으로 본다는 의미이며, 공장이나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업무에 사용하던 토지는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사는 토지를 포함한 공장을 임대하는 경우이므로 공장을 임대사업장으로 등록전환하고 임대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임대사업등록한 사업자가 임대하는 부동산은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