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시멘트 출하공장(생산공장에서 출하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 하기
위하여 SILO에 저장 했다가 출하 판매하는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나, 최근
인근 지역 수요 감소 등으로 결손이 과다하게 발생되어 다른 시멘트 출하공장에서 해당 지역 수요처에 물량을 공급 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수요가 감소된 지역에 위치한 시멘트 출하공장의 경우는 휴업/폐업 또는 처분을 해야 할 상황이지만, 최근의 부동산 경기와 해당 공장의 지리적 위치 등을 고려시 적당한 처분 상대처를 찾는 것도 어려운 형편에 있으며,
휴업 또는 폐업을 고려해 보았지만, 5년이 경과하게 되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7호) 법인세 부담요인이 발생 될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자산을 모두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임대할 예정입니다.
질의1)
출하공장 해당부동산(토지 포함)을 현재 업무와 상관 없는 사업자에게
임대 할 경우 휴업 또는 폐업일로부터 5년 경과시 임대기간과 상관 없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출하공장 해당부동산(토지 포함)을 현재 업무와 유사한 사업자에게 임대
할 경우 (임차인은 기존 설비에 추가적으로 기계장치 등 설비 신설)
해당 자산의 대부분을 사용 할 수 있으므로 휴업 또는 폐업일로부터 5년
경과시 모든 시설물을 임대 하고 있으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 될수 있는지 여부 ?
질의3)
사업에 사용중인 부동산(시설물 포함)을 시장환경 악화로 인하여 해당 부동산을 유예기간 (휴업/폐업일로부터 5년내) 내에 처분 할 수 없을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 ?
답변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 폐업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휴업일 등으로부터 5년내까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으나, 5년 경과이후는 비업무용으로 판정됩니다.
하지만 귀사가 사업자등록상에 임대업을 추가하고 해당 공장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업무용(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